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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차용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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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타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실질과세와 명의신탁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자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질취득자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등기하였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빌어 취득등기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어 취득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2.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거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관계.
회답
1.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어 취득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입니다.
2.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거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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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97 (<time datetime="1987-09-14">1987.09.14</time> 회신), "명의차용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27)
- 원 제목
- 타인명의로 빌어 취득등기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