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차용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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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차용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타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실질과세와 명의신탁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자를 구분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질취득자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등기하였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빌어 취득등기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어 취득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2.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거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관계.

회답

1.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어 취득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입니다.

2.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거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97 (<time datetime="1987-09-14">1987.09.14</time> 회신), "명의차용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27)
원 제목
타인명의로 빌어 취득등기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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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