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 후에도 경작한 토지는 농지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4회신일 1987.01.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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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1.27

계속 농작물을 경작했다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환지처분 공고 후에도 계속 경작한 토지의 농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 농작물을 경작했다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환지처분이 공고된 이후에도 계속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해당 토지는 구획정리 후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양도시까지 사실상 농지로서 농지세를 납부한 경우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환지처분공고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 공고 후에도 계속 농작물을 경작한 토지가 농지로서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환지처분공고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4 (1987.01.27 회신), "환지 후에도 경작한 토지는 농지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12)
원 제목
농지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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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