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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후에도 경작한 토지는 농지로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 농작물을 경작했다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환지처분 공고 후에도 계속 경작한 토지의 농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 농작물을 경작했다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환지처분이 공고된 이후에도 계속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해당 토지는 구획정리 후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양도시까지 사실상 농지로서 농지세를 납부한 경우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환지처분공고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 공고 후에도 계속 농작물을 경작한 토지가 농지로서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환지처분공고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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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4 (1987.01.27 회신), "환지 후에도 경작한 토지는 농지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12)
- 원 제목
- 농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