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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그 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양도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정 자산·주주 비율을 충족하는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그 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양도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며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주식(상장·비상장주식 불문)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 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3248, 1983.09.22)과 같으므로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248, 1983.09.22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고,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주주 1인과 기타 특수관계자가 그 법인의 주식의 50% 이상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회답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액의 합계액 비율이 50% 이상이고, 주주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에서 그 주주 1인과 기타 특수관계자가 법인 주식의 50% 이상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의2조 (신탁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24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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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58 (1987.08.11 회신),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02)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