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존 공장으로 이전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17회신일 1987.07.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공장으로 이전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7.25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되며 적법한 공장 이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며 종전 공장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되며 적법한 공장 이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소관세무서장이 기존 공장 이전 여부와 적법한 이전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의 일부를 양도하고 나머지 종전공장을 양도하였다. 이후 가동 중인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공장을 이전한 사실이 적법한 공장이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에는 나머지 종전공장을 양도하고 가동 중인 다른 공장으로 이전한 사실이 자기의 기존 공장으로 이전한 것인지 또는 적법한 공장이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종전공장을 양도하고 가동 중인 다른 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1.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나머지 종전공장을 양도하고 가동 중인 다른 공장으로 이전한 것이 자기의 기존 공장으로 이전한 것인지 또는 적법한 공장이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17 (1987.07.25 회신), "기존 공장으로 이전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89)
원 제목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