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전할 공장을 기한 내 완공하지 않으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할 공장을 기한 내 완공하지 않으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부터 1년 내 시공하지 않거나 시공일부터 2년 내 준공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즉시 추징한다.

공장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신공장을 기한 내 시공·준공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시공하지 않거나 시공일부터 2년 내 준공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즉시 추징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 면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의 시공과 시공일부터 2년 이내의 준공·사업 개시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 받은 자가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소득세를 즉시 추징함

본문(원문)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공장용에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면제받은 소득세를 즉시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신공장 시공·준공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의 처리.

회답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않거나 시공일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면제받은 소득세를 즉시 추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91 (<time datetime="1987-07-24">1987.07.24</time> 회신), "이전할 공장을 기한 내 완공하지 않으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84)
원 제목
2년 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 받은 자 양도소득세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