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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후 농지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비과세될 수 있으나 환지지구 토지의 대체 취득은 농지대토가 아니다.
환지 후 농지 양도의 자경농지 비과세 여부와 새 농지 취득 시 농지대토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비과세될 수 있으나 환지지구 토지의 대체 취득은 농지대토가 아니다.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도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농지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05.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4조에서 제1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5조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법 제88조제1호나목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됨
본문(원문)
1. 귀문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내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문2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 환지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2.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해당 여부.
회답
1. 귀문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내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문2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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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05 (<time datetime="1987-07-16">1987.07.16</time> 회신), "환지 후 농지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75)
- 원 제목
- 환지처분공고일 후 농지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