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아파트 취득시기와 양도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취득시기와 양도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환가액과 취득시기는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토지 등의 교환가액과 취득시기, 양도소득공제 및 세율을 물었다. 교환가액과 취득시기는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양도소득공제액 등은 등기된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때만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讓渡差益"으로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과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特別控除額"이라 한다). 다만,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2. 150만원(이하 "讓渡所得控除額"이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양도가액과 취득시기 및 양도소득 관련 공제를 검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인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일임

본문(원문)

1.귀문의 경우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은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2-7-7...23과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224, 1984.01.19)을 참조.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공제액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등기된 자산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때에 한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세율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24, 1984.01.19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양도가액과 취득시기, 양도소득공제 및 세율.

회답

1.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7-7...23을,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소득1264-224, 1984.01.19)을 참고한다.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의 양도소득공제액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등기된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 한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세율은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2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1 (<time datetime="1987-01-21">1987.01.21</time> 회신), "아파트 취득시기와 양도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50)
원 제목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계약 시인지 또는 이전등기일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