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우사로 쓰는 토지도 자경농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사로 쓰는 토지도 자경농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목장용 우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세를 내지만 사실상 우사로 사용하는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인지 물었다. 사실상 목장용 우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않는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양도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삭제<1976ㆍ12ㆍ22> (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小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소득 (바) 삭제<1976ㆍ12ㆍ22> (사) 삭제<1981ㆍ12ㆍ31> (아)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안착 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는 농지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사실상 목장용 우사로 사용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양도 시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요건인 양도일 현재 농지에 대하여는 비록 농지세를 납부하고 있더라고 사실상 목장용 우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있어서 비과세되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에 대하여는 비록 농지세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목장용 우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세를 납부하지만 사실상 목장용 우사로 사용하는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있어서 비과세되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에 대하여는 비록 농지세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목장용 우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04 (<time datetime="1987-06-19">1987.06.19</time> 회신), "우사로 쓰는 토지도 자경농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48)
원 제목
우사로 사용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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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