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기 토지에 지어 판 주택은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27회신일 1987.06.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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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09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부터 소유한 자기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다.

질의요지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27 (1987.06.09 회신), "자기 토지에 지어 판 주택은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39)
원 제목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