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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권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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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소득세는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과된다.
취득해 운영하던 인·허가권의 양도소득과 명의가 다른 소득·출자의 과세를 물었다. 인·허가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소득세는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과된다. 타인 명의로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상 출자자가 공부상 출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행정기관에서 인·허가권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권리를 취득해 운영하다가 타인에게 양도한다. 사업체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권을 받은 자로부터 당해 인허가권을 취득하여 운영하던 중 그 인허가권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권을 받은 자(법인 포함)로부터 당해 인·허가권을 취득하여(사업체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포함) 운영하던 중, 그 인·허가권을 타인에게 양도(사업체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포함)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그리고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3. 또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함에 있어서 사실상 출자자가 타인명의로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출자자가 공부상 출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허가권을 취득하여 운영하다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소득·출자의 실질 귀속에 따른 과세 여부.
회답
1.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권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인·허가권을 취득하여 운영하던 중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체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2.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3.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에서 사실상 출자자가 타인 명의로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상 출자자가 공부상 출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조제1항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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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07 (1987.06.05 회신), "인·허가권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34)
- 원 제목
- 인허가권을 취득하여 운영하던 중 그 인허가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