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른 농지를 타인 명의로 사도 농지대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84회신일 1987.06.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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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농지를 타인 명의로 사도 농지대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03

타인 명의로 취득하면 농지대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를 양도한 뒤 다른 농지를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취득하면 농지대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대토는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하는 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했다. 다만 새 농지는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음 자경하는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써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대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대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농지대토는 자경하는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2. 다른 농지를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위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84 (1987.06.03 회신), "다른 농지를 타인 명의로 사도 농지대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33)
원 제목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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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