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의료보험기관 신축용지 양도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료보험기관 신축용지 양도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과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토지를 의료보험관리공단 등에 신축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의료보험조합연합회 및 산하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도 과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양도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3조(양도소득)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資産"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讓渡差益"으로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과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3조 삭제 <2006.12.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의료보험관리공단 또는 의료보험조합연합회의 신축용지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토지를 의료보험관리공단 또는 의료보험조합연합회의 신축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유하던 토지를 의료보험관리공단 또는 의료보험조합연합회(그 산하 지구별 의료보험조합을 포함)의 신축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의료보험관리공단 또는 의료보험조합연합회의 신축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비과세·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2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따라서 의료보험관리공단 또는 의료보험조합연합회와 그 산하 지구별 의료보험조합의 신축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34 (<time datetime="1987-04-25">1987.04.25</time> 회신), "의료보험기관 신축용지 양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15)
원 제목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