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양념갈비 원료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90회신일 1987.05.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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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5.01

원료 육갈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양념갈비에 투입한 면세 미가공 식료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료 육갈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의제매입세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념갈비 제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미가공 식료품인 원료 육갈비가 투입되었다.

질의요지

양념갈비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원료 육갈비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념갈비 제조에 투입된 면세 미가공 식료품인 원료 육갈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90 (1987.05.01 회신), "양념갈비 원료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01)
원 제목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미가공 식료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