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월말이 공휴일이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5회신일 1987.01.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월말이 공휴일이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1.17

공휴일이어도 당해 월 말일자로 작성하여 2익월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당해 월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휴일이어도 당해 월 말일자로 작성하여 2익월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대상 월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당해 월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말일자로 2익월 10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당해월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말일자로 2익월 10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해 월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회답

1. 질의 “가”는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함.

2. 질의 “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당해 월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말일자로 2익월 10일까지 교부해야 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서2149 심판결정
    1990.01.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5 (1987.01.17 회신), "월말이 공휴일이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91)
원 제목
당해 월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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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