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대금과 신용장 차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48회신일 1987.04.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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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4.28

별도로 지급받는 차액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출금액과 신용장상 금액의 차액을 별도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지급받는 차액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을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 금액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을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금애고가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을 제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금애고가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을 제출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48 (1987.04.28 회신), "수출대금과 신용장 차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88)
원 제목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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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