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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장 신축비를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규사업장 신축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기존사업장 외에 신규사업장을 신축하였다. 신규사업장 신축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에 자기의 사업을 위한 신규사업장을 신축하고 당해 신규사업장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에 자기의 사업을 위한 신규사업장을 신축하고 당해 신규사업장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귀 질의의 경우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규사업장 신축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목적으로 자기 사업을 위한 신규사업장을 신축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1항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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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01 (<time datetime="1987-03-31">1987.03.31</time> 회신), "신규사업장 신축비를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30)
- 원 제목
-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