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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단체의 무도실습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무관청의 인가·허가 없이 운영하는 무도실습장과 입장료를 받는 무도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받지 않은 법인이나 등록단체가 운영하는 무도실습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인가·허가 없이 운영하는 무도실습장과 입장료를 받는 무도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설립이 허용된 강습소 등의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주식회사나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단체가 무도실습장을 운영한다. 별도로 무도장을 설치하고 고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로 운영하거나 또는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가 무도실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된 강습소, 교습소에서 수강생, 교습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로 운영하거나 또는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가 무도실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도장을 설치하고 고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유기장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단체 등이 운영하는 무도실습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된 강습소·교습소에서 지식과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이다.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 없이 주식회사로 운영하거나 등록단체가 무도실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무도장을 설치하고 고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유기장운영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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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18 (1987.03.23 회신), "등록단체의 무도실습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16)
- 원 제목
-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인 무도실습장의 부가가치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