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사업용 재화를 무상 사용·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개인적 목적 등에 사용·소비하면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 관련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거래처에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개인적 목적 등에 사용·소비하면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 거래처 증여는 과세되지만 주된 공급대가에 포함되거나 불특정 다수 대상 광고선전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개인적 목적 등에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등이 사용·소비한다. 자기 상호와 상표가 표시된 간판 등을 거래처에 증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 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은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 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은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거래처에 자기의 상호 및 상표가 표시된 간판 등의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되는 재화의 공급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거나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직접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계산으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동 추가납부세액(자산세 제외)은 추가 납부하는 날이
정제 정리
질의
(가) 사업 관련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용·소비하는 것이 개인적 공급인지 여부.
(나) 상호 및 상표가 표시된 간판 등을 거래처에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다) 재계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의 처리.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 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은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거래처에 자기의 상호 및 상표가 표시된 간판 등의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되는 재화의 공급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거나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직접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계산으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동 추가납부세액(자산세 제외)은 추가 납부하는 날이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06 (1987.03.10 회신), "사업용 재화를 무상 사용·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94)
- 원 제목
-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