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업원 복리후생 매입세액과 난방유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3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 복리후생 매입세액과 난방유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사업 관련 복리후생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사택 난방유류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업원 복리후생용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 공제와 사택 난방유류 무상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복리후생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사택 난방유류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복리후생 지출이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또한 종업원을 위해 사택의 난방유류를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하여 사택의 난방유류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종업원을 위한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하여 사택의 난방유류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이와 유사한 재무부 유권해석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54, 1985.01.15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사택 난방유류 무상공급의 과세 여부.

2. 별도 질의에 관한 유권해석.

회답

1.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종업원을 위하여 사택의 난방유류를 무상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유사한 재무부 유권해석을 참고한다.

붙임: 재소비22601-54, 1985.01.15.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99 (<time datetime="1987-11-20">1987.11.20</time> 회신), "종업원 복리후생 매입세액과 난방유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50)
원 제목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