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사업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하면 계산서를 어떻게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3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사업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하면 계산서를 어떻게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항만하역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묻는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항만하역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항만하역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그 고유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항만하역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고유번호를 부여받은자는 그 고유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항만하역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항만하역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그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91 (<time datetime="1987-11-20">1987.11.20</time> 회신), "비사업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하면 계산서를 어떻게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42)
원 제목
항만하역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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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