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 생산품을 직접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2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 생산품을 직접 수출하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에 직접 반출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조시설 없이 타인에게 생산을 맡긴 재화를 직접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에 직접 반출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행수출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출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출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24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정부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제조시설 없이 타인에게 의뢰하여 재화를 생산한다. 이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에 직접 반출하며 대행수출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시설이 없이 타인에게 의뢰하여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경우(대행 수출의 경우 포함)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시설이 없이 타인에게 의뢰하여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경우(대행수출의 경우 포함)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의 제조시설 없이 타인에게 의뢰하여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직접 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대행수출의 경우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31 (<time datetime="1987-10-26">1987.10.26</time> 회신), "위탁 생산품을 직접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02)
원 제목
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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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