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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급사업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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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로자 공급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직업 안정법에 규정된 근로자 공급사업을 영위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금·요금·수수료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직업안정법에 규정하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본문(원문)
직업 안정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회답
직업 안정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안정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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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9 (1987.02.09 회신), "근로자 공급사업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95)
- 원 제목
- 근로자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