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근로자 공급사업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9회신일 1987.02.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로자 공급사업의 부가세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09

해당 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로자 공급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직업 안정법에 규정된 근로자 공급사업을 영위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금·요금·수수료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직업안정법에 규정하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본문(원문)

직업 안정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회답

직업 안정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9 (1987.02.09 회신), "근로자 공급사업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95)
원 제목
근로자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