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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을 완성한 공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괄납부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한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수출 증빙과 신용장 명의가 본사일 때 최종제품을 완성한 공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총괄납부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한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하면 공장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는 교부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자가공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등록말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 수출 증빙서류와 신용장의 명의는 본사지만 공장이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한다.
질의요지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총괄납부승인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을 증명하는 제증빙서류의 명의가 본사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등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때 총괄납부승인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을 증명하는 제증빙서류의 명의가 본사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있는 본사가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 증빙서류와 신용장 명의가 본사로 된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의 영의세율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등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때 총괄납부승인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을 증명하는 제증빙서류의 명의가 본사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있는 본사가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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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57 (1987.10.17 회신), "수출품을 완성한 공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76)
- 원 제목
-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