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화 제작업은 어떤 사업으로 분류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020회신일 1987.09.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화 제작업은 어떤 사업으로 분류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9.24

해당 산업활동은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상영·방영할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 구분과 소득표준율을 물었다. 해당 산업활동은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소득표준율은 매년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사업구분은 경제기획원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체는 공중흥행, 광고, 교육, 훈련, 시사뉴스공보 등을 목적으로 상영하거나 방영할 영화를 제작한다.

질의요지

공중흥행, 광고, 교육, 훈련, 시사뉴스공보 등을 목적으로 상영 및 방영할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체의 산업 활동은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소득 표준율은 매년 당해 연도의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과세 기간개시일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있는바 공중흥행,광고,교육,훈련,시사뉴스공보 등을 목적으로 상영및 방영할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은 오락및 문화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2. 소득표준율건의에 대하여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위하여 결정하는 소득표준율은 매년 당해연도의 경기상황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결정하는것으로서 사전에 학계,경제단체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득표준율 심의회의 면밀한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것이며 귀하의 건의에 대하여는 당청의 업무에 참고하겠음.

정제 정리

질의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 구분과 소득표준율.

회답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해당 영화 제작 산업활동은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으로 분류합니다.

2.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를 위한 소득표준율은 매년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고 소득표준율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20 (1987.09.24 회신), "영화 제작업은 어떤 사업으로 분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65)
원 제목
상영 및 방영할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체의 산업 활동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