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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용 수출신고서로 첨부서류를 대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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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을 내야 하며 대금결제용 수출신고서로 대신할 수 없다.
수출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와 대금결제용 수출신고서의 대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을 내야 하며 대금결제용 수출신고서로 대신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는 관련 훈령의 규정과 별표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소관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인 것이며,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금결제용 수출신고서로써 갈음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소관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인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금결제용 수출신고서"로서 갈음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동령 제6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국세청 훈령 제942호, 1985.01.01 개정) 제2조" 및 "별표1"을 참조.
3. 귀 질의 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10...11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가. 수출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와 대금결제용 수출신고서의 대체 가능 여부.
나. 부득이한 사유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의 범위.
다. 그 밖의 영세율 첨부서류 관련 사항.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수출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소관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이다. 대금결제용 수출신고서로 갈음할 수 없다.
2. 질의 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별표1을 참고한다.
3. 질의 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10...1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청 훈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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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83 (1987.09.10 회신), "대금결제용 수출신고서로 첨부서류를 대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27)
- 원 제목
- 영세율 첨부서류에 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