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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용역과 결과물 판매의 과세는 다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용평가 용역은 과세되지만 발간한 간행물의 배포·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업 신용평가 용역과 그 결과물을 간행물로 배포·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평가 용역은 과세되지만 발간한 간행물의 배포·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간행물은 회원사에 회비를 받고 배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경우 모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금전등록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금계산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공급대가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가 기업체의 신용도를 분석·평가하고 대가를 받는다. 또한 언론기본법에 따라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발간하여 회원사에 배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기업의 신용도를 분석 평가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그 결과물을 도서로 출판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사가 기업체에 대한 신용도를 분석 평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사가 언론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한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회원사에게 배포하고 회비명목으로 대가를 받거나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이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 신용도를 분석ㆍ평가하는 용역과 그 결과물을 간행물로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기업체의 신용도를 분석ㆍ평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언론기본법에 따라 발간한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회원사에 배포하고 회비 명목의 대가를 받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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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91 (<time datetime="1987-08-31">1987.08.31</time> 회신), "신용평가 용역과 결과물 판매의 과세는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004)
- 원 제목
- 신용평가 용역제공 및 그 결과물을 도서로 출판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