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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상 태극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태극삼은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1207호에 해당하는 태극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태극삼은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관세율표 제1207호에 해당하는 태극삼은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관세율표 제1207호에 해당하는 태극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세율표 제1207호에 해당하는 태극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관세율표 제1207호에 해당하는 태극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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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46 (1987.08.22 회신), "관세율표상 태극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92)
- 원 제목
- 태극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