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청소년수련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9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소년수련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을 갖추고 설립이 허용된 학교 등 비영리단체의 지식·기술 교육은 면세된다.

골프장 승인에 따른 의무시설인 청소년수련원 등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설립이 허용된 학교 등 비영리단체의 지식·기술 교육은 면세된다. 해당 청소년수련원 등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교육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4. 법 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상법」 제852조 및 제853조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공급시기(용역의 공급시기가 선하증권 발행일부터 9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프장 승인에 따라 청소년수련원 등이 의무시설로 설치된다.

질의요지

시설, 교습과정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학교 등의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문제임.

본문(원문)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승인에 따른 의무시설인 청소년수련원 등의 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가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과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97 (<time datetime="1987-08-14">1987.08.14</time> 회신), "청소년수련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77)
원 제목
골프장 승인에 따른 의무시설인 청소년수련원 등을 교육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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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