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사업장 폐업 확정신고서는 어디에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50회신일 1987.07.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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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사업장 폐업 확정신고서는 어디에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7.23

확정신고서는 종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총괄납부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폐업 시 확정신고서 제출처를 물었다. 확정신고서는 종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세액은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된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확정신고서의 제출처와 납부처.

회답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50 (1987.07.23 회신), "종사업장 폐업 확정신고서는 어디에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34)
원 제목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확정 신고서의 제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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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