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농수산물 가공품은 의제매입공제가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2회신일 1987.01.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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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1.27

질의 가의 공급은 과세되며 질의 나의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과세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 가의 공급은 과세되며 질의 나의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면세 원재료로 만든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과세 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질의 나의 경우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때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2 (1987.01.27 회신), "면세 농수산물 가공품은 의제매입공제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24)
원 제목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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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