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동일 거래처 계산서를 부서별 또는 월합계로 발급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03회신일 1987.07.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동일 거래처 계산서를 부서별 또는 월합계로 발급해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7.16

부서별로 공급시기에 교부하거나 정해진 방법에 따라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다.

동일 거래처에 사업부서별 계산서나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서별로 공급시기에 교부하거나 정해진 방법에 따라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다. 부서별 거래가 아닌데 일부만 월합계한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여러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이 있으며, 일부 거래는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나머지만 월합계하는 경우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각각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각각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로 공급가액을 각각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로 당해기간 경과 후 10일내에 이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업부서별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월중 일부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고 나머지 일부만 월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일부합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사업부서별 또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각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야 합니다.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와 16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각각 합계하여 기간 종료일자로 기간 경과 후 10일 안에 교부

3. 사업부서별 거래가 아닌데 월중 일부는 공급시기에 교부하고 나머지만 월합계하여 교부한 경우, 해당 일부합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03 (1987.07.16 회신), "동일 거래처 계산서를 부서별 또는 월합계로 발급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17)
원 제목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사업부서별 또는 월 합계세금계산서의 교부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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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