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거래명세서 번호 착오 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31회신일 1987.07.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거래명세서 번호 착오 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7.09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거래명세서의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착오가 월합계세금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월합계분은 월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며 불공제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정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명세표를 교부했으나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를 단순 착오로 기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거래명세서상의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가 단순히 착오로 기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고정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명세서상의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가 단순히 착오로 기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에 당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3. 귀 질의 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거래명세서의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를 단순 착오로 기재한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다. 불공제된 매입세액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고정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명세서상의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가 단순히 착오로 기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에 당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3. 귀 질의 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31 (1987.07.09 회신), "거래명세서 번호 착오 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01)
원 제목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시 단순착오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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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