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거래명세서 번호 착오 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거래명세서의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착오가 월합계세금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월합계분은 월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며 불공제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정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명세표를 교부했으나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를 단순 착오로 기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거래명세서상의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가 단순히 착오로 기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고정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명세서상의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가 단순히 착오로 기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에 당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3. 귀 질의 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거래명세서의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를 단순 착오로 기재한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다. 불공제된 매입세액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고정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명세서상의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가 단순히 착오로 기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에 당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3. 귀 질의 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31 (1987.07.09 회신), "거래명세서 번호 착오 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01)
- 원 제목
-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시 단순착오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