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팔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49회신일 1987.07.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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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7.02

일반 거래는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는 특수관계 거래는 시가를 적용한다.

재화를 유상 공급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과세표준과 고객 증여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거래는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는 특수관계 거래는 시가를 적용한다. 주된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된 재화는 주된 거래에 포함되나 별도 증여 재화의 가액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거나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이다. 주된 거래와 함께 재화를 제공하거나 고객에게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 자 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자 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주된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되는 재화의 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특수관계인 거래 및 고객 증여 재화의 과세 방법.

회답

1.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2.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거래의 공급에 포함됨.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고객에게 별도로 증여하는 재화의 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49 (1987.07.02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팔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80)
원 제목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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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