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팔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 거래는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는 특수관계 거래는 시가를 적용한다.
재화를 유상 공급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과세표준과 고객 증여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거래는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는 특수관계 거래는 시가를 적용한다. 주된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된 재화는 주된 거래에 포함되나 별도 증여 재화의 가액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거나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이다. 주된 거래와 함께 재화를 제공하거나 고객에게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 자 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자 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주된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되는 재화의 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특수관계인 거래 및 고객 증여 재화의 과세 방법.
회답
1.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2.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거래의 공급에 포함됨.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고객에게 별도로 증여하는 재화의 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미수 임대료도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를 해야 하나?2011.02.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4
- 받지 못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공제하나?2011.02.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5
- 못 받은 임대료도 신고·납부해야 하나?2008.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80
- 낮은 대가로 재화를 공급하면 과세표준은?2002.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812
-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2.07.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93
- 대여용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02.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2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49 (1987.07.02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팔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80)
- 원 제목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