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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일시적 운반용역도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된 사업과 관련된 우발적·일시적 운반이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해 면세한다.
수산업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수산물을 운반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된 사업과 관련된 우발적·일시적 운반이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해 면세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산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수산물을 운반한다. 사업자는 해당 운반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수산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수산물을 운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본문(원문)
수산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수산물을 운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이나, 귀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수산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한 수산물 운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수산물을 운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따라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3호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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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06 (1987.06.17 회신), "면세사업자의 일시적 운반용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46)
- 원 제목
-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