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장을 비우면 납세관리인을 신고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장을 비우면 납세관리인을 신고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해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해야 한다. 주소나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33조에서 제7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3조(납세관리인)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영세율적용)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 혹은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 납부, 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는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우와 주소 또는 거소 이전 시의 절차는 무엇인지.

회답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 납부, 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는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58 (<time datetime="1987-05-25">1987.05.25</time> 회신), "사업장을 비우면 납세관리인을 신고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09)
원 제목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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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