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업원에게 복지용 재화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53회신일 1987.08.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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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8.24

해당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해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복지후생 목적으로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한 재화를 종업원에게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해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과 관련된 복지후생 목적의 재화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무상 공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했다. 이후 해당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무상으로 공급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동 재화를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동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복지후생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동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53 (1987.08.24 회신), "종업원에게 복지용 재화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61)
원 제목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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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