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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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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재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총 공급가액 중 과세재화 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제조·채취·채굴·재배·양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면세원재료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채취・채굴・재배・양식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면세원재료가액은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취득가액으로 하여 당해 원재료의 실질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나,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매입한 매입한 원재료로서 제조가공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와의 총공급가액에 대한과세재화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함
본문(원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 채취, 채굴, 재배, 양식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면세원재료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취득가액을 원재료의 가액으로 하여 당해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매입한 면세원재료로서 제조 가공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와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재화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
회답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 채취, 채굴, 재배, 양식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면세원재료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취득가액을 원재료의 가액으로 하여 당해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매입한 면세원재료로서 제조 가공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와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재화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면세원재료가액은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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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30 (1987.06.05 회신), "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60)
- 원 제목
- 의제매입세액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