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산간주 후 계속한 사업의 납세의무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14회신일 1987.12.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산간주 후 계속한 사업의 납세의무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21

1987년 9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9월 이후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로 납부한다.

해산한 것으로 보는 회사가 이후 사업을 계속한 경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1987년 9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9월 이후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로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하 "非居住者"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出張所 기타 이에 準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③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그 단체를 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④제1항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법부칙의 적용으로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1987년 9월 1일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였다. 9월 이후 부가가치세도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상법 부칙(84.4.10 법률 제3724호)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어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보는 경우, 87.9.1 이후에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은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다의

(1)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853, 1987.10.26)을 참고하시고

2. 질의 다의 (2)의 경우 상법부칙(1984.04.10 법률 제3724호)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어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보는 경우, 1987.09.01 이후에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은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3. 질의 라의 경우 09월 이후에 발생된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임.

4. 기타 해산간주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해산한 것으로 보는 회사가 1987년 9월 1일 이후 사업을 계속한 경우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회답

1. 질의 다의 (1)은 유사회신문 법인22601-2853(1987.10.26)을 참고한다.

2. 질의 다의 (2)는 상법부칙(1984.04.10 법률 제3724호)제4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1987.09.01 이후 사업을 계속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3. 질의 라의 경우 09월 이후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

4.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14 (1987.12.21 회신), "해산간주 후 계속한 사업의 납세의무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55)
원 제목
해산간주법인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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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