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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근로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무처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소속 근무처가 매월 원천징수한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근무처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소속 근무처가 매월 원천징수한다. 연간 총소득에는 당시 기본세율인 6%부터 55%까지의 16단계 차등누진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0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8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80만원초과 10만8천원+1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 250만원이하 250만원초과 16만4천원+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350만원이하 350만원초과 26만4천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 480만원이하 480만원초과 42만원+4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630만원이하 630만원초과 64만5천원+6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800만원이하 800만원초과 95만1천원+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1천만원이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이 한국에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대가의 근무처 또는 지급처는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이 한국에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무처(지급처)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소속근무처에서 매월 원천징수하게 되며, 연간 총소득에 대하여는 기본세율(6%에서 55%까지의 16단계 차등누진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1. 외국인이 한국에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무처(지급처)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소속근무처에서 매월 원천징수하게 되며,
2. 연간 총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세율(6%에서 55%까지의 16단계 차등누진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및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외국인이 한국에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무처 또는 지급처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소속 근무처에서 매월 원천징수한다.
2. 연간 총소득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기본세율인 6%에서 55%까지의 16단계 차등누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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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473 (<time datetime="1987-11-04">1987.11.04</time> 회신), "외국인의 국내 근로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44)
- 원 제목
-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