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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담한 을종소득세는 해외근무수당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법인의 사규나 급여기준에서 추가 수당으로 정했다면 해외근무수당에 해당한다.
국내법인이 부담한 외국인근로자의 을종소득세가 해외근무수당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사규나 급여기준에서 추가 수당으로 정했다면 해외근무수당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소속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을종소득세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비과세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이자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다)삭제<1980ㆍ12ㆍ13> (라)삭제<1980ㆍ12ㆍ13> (마)공익신탁의 이익 (바)삭제<1980ㆍ12ㆍ13> (사)삭제<1981ㆍ12ㆍ31> (아)삭제<1982ㆍ12ㆍ21> 2. 부동산소득 전답을 이용하게 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가)삭제<1979ㆍ12ㆍ28>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조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근무하여 을종소득세가 발생했고 국내법인이 이를 부담하였다. 외국법인의 사규 또는 급여기준은 해당 세액을 해외근무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규정하였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을종소득세를 국내법인이 부담하고 동 소득세액을 외국법인의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서 동 근로자가 해외에 근무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규정한 경우, 동 소득세액은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에 해당됨
본문(원문)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을종소득세를 국내법인이 부담하고 동 소득세액을 외국법인의사규 또는 급여기준에서 동 근로자가 해외에 근무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규정한 경우, 동 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5조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법인이 부담한 외국인근로자의 을종소득세가 해외근무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을종소득세를 국내법인이 부담하고, 외국법인의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서 그 세액을 해외근무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규정한 경우 해당 세액은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조제11호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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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227 (<time datetime="1987-05-07">1987.05.07</time> 회신), "회사가 부담한 을종소득세는 해외근무수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37)
- 원 제목
- 외국인의 해외근무수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