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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인정상여 소득세를 상속재산에서 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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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득세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피상속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소득세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세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상여 처분과 상속세법의 공제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과 그에 대한 소득세액이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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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12 (<time datetime="1987-09-07">1987.09.07</time> 회신), "피상속인의 인정상여 소득세를 상속재산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31)
- 원 제목
-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의 공과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