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내 운동부 유지비는 복리후생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03회신일 1987.04.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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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4.14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이고 운동부 유지비는 복리후생비다.

수선비와 사내 운동부 유지비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이고 운동부 유지비는 복리후생비다. 운동부 유지비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내 운동부를 조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내 운동부를 조직하고 유지 관련 비용을 지출했다.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에 관한 질의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내 운동부를 조직하고 동 운동부의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의 경우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856(1982.03.1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다"의 경우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내 운동부를 조직하고 동 운동부의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임.

붙임 :

※ 법인1264.21-856, 1982.03.18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 수선비와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내 운동부 유지비의 처리.

회답

질의 "가"의 경우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856(1982.03.1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다"의 경우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내 운동부를 조직하고 동 운동부의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03 (1987.04.14 회신), "사내 운동부 유지비는 복리후생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15)
원 제목
체육회에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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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