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93회신일 1987.03.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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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3.16

면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의 제출시기를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 기재된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특별부가세 면제를 신청하려는 법인의 제출절차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상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조 제11항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의 제출시기

회답

질의내용상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조 제11항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93 (1987.03.16 회신),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83)
원 제목
특별부가세 면세신청서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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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