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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이 된 가지급금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할 수 없게 된 가지급금에는 회수할 수 있을 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게 된 가지급금에는 회수할 수 있을 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지급금 채권액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었다. 그 결과 해당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 채권으로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가지급금은 회수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 채권으로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가지급금은 회수할 수 있을 때까지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을 때까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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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84 (<time datetime="1987-03-16">1987.03.16</time> 회신), "정리채권이 된 가지급금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82)
- 원 제목
-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