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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의 미경과보험료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험조건 이전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양도자산과 관련된 선급보험료 중 미경과보험료의 손비 처리 여부를 물었다. 보험조건 이전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보험조건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자산에 관련된 미경과보험료가 있으며 보험약관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자산 양도와 함께 보험조건이 양수자에게 이전되거나, 양도와 동시에 보험조건이 소멸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자산에 관련된 미경과보험료가 당해 자산의 양도와 함께 보험조건이 양수자에게 이전되고 양수자로부터 미경과보험료 상당액을 별도로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자산의 양도와 동시에 보험조건이 소멸되고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약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양도자산에 관련된 미경과 보험료가 당해 자산의양도와 함께 보험조건이 양수자에게 이전되고 양수자로부터 미경과 보험료 상당액을 별도로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자산의 양도와 동시에 보험조건이 소멸되고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산과 관련된 미경과보험료를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보험약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는 것임.
1. 미경과 보험료가 자산의 양도와 함께 보험조건이 양수자에게 이전되고 양수자로부터 미경과 보험료 상당액을 별도로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자산의 양도와 동시에 보험조건이 소멸되고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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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 (<time datetime="1987-01-12">1987.01.12</time> 회신), "양도자산의 미경과보험료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48)
- 원 제목
- 양도자산에 대한 선급보험료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