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16회신일 1987.02.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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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16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의 내용년수인 11년을 적용한다.

아스콘제조업에 쓰는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의 내용년수인 11년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사업이나 용도에 쓰이면 사용비율이 큰 설비의 내용년수를 적용하고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 프랜트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년수가 문제 되었다. 동일한 고정자산이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사업별 고정자산 (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 (갑)2404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11년)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 (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 (갑)2404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 (11년)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규정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고정자산이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할 때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년수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 프랜트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년수.

회답

아스팔트 프랜트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 (갑)2404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의 내용년수인 11년을 적용합니다.

동일한 고정자산이 2 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할 때에는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년수에 의합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6 (1987.02.16 회신),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42)
원 제목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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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