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임의 평가자산 양도 시 손금은 장부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할 손금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다.
임의로 평가한 자산을 양도할 때 공제할 손금의 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할 손금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다. 질의 1과 2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각사업연도의 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임의 평가자산을 양도하고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공제하는 손금은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2-7...9를 참조.
2.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공제하는 손금은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과 질의 2의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2. 임의 평가자산을 양도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하는 손금이 양도 당시 장부가액인지.
회답
1. 질의 1과 질의 2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2-7...9를 참조한다.
2.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하는 손금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9 (<time datetime="1987-02-12">1987.02.12</time> 회신), "임의 평가자산 양도 시 손금은 장부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34)
- 원 제목
- 임의 평가자산을 양도하고 공제하는 손금이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