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가 신축분양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5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 신축분양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건설업 법인의 상가 신축분양 시 특별부가세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3.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제59조의4제1항제2호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계산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계산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법인이 상가를 신축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와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55 (<time datetime="1987-12-15">1987.12.15</time> 회신), "상가 신축분양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93)
원 제목
상가양도시 지급이자 취득가액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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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