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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다른 소액 금형을 즉시 손금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제외 대상이 아니면 사업용으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법인이 동시에 취득한 용도별 소액 금형을 즉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제외 대상이 아니면 사업용으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각 금형은 용도가 서로 다르고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용도가 서로 다른 100만원 이하의 금형을 동시에 취득하였다. 해당 금형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용도가 서로 다른 100만원 이하의 금형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1호・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금형을 사업용으로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용도가 서로 다른 100만원 이하의 금형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1호. 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금형을 사업용으로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용도가 서로 다른 100만원 이하의 금형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 즉시상각 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금형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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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27 (<time datetime="1987-12-11">1987.12.11</time> 회신), "용도가 다른 소액 금형을 즉시 손금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85)
- 원 제목
- 즉시상각 의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