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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계산서는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는 소득계산 관련 세법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를 적법하게 작성해야 한다.
외부조정자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고 적정의견을 표시한 경우의 처리 기준을 물었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는 소득계산 관련 세법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를 적법하게 작성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는 실제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제3항제4호의 세무조정계산서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에 관련한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2.3의 경우, 법인의 구체적 회계처리 실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질의4의 경우,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5항에 의하여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에 관련한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외부조정을 하고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처리 기준.
회답
1. 질의 1ㆍ2ㆍ3은 법인의 구체적 회계처리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한다.
2. 질의 4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5항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관련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5항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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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4 (1987.02.05 회신), "세무조정계산서는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41)
- 원 제목
- 세무사 등이 외부조정을 하여 적정의견을 표시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문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